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23 선고일 2000.08.2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3(2000. 8.2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995.12.22 현금 540,141,000원, 1996.6.7 아파트 2채(310,124,000원 상당) 및 현금 34,543,535원, 1996.9.23 현금 52,851,965원을 각각 지급 받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을 받은 시기인 1995.12.22 및 1996.6.7, 1996.9.23 3회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6.11.29 및 1997.5.31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1채에 해당하는 면적인 102.2㎡는 환지로 보아, 이를 제외한 면적 515.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1996.9.23을 잔금 수령일로서 양도시기로 하여 1999.4.30 청구인에게 1996귀속분 양도소득세 97,510,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1992.7.22인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전액 감면대상이고, 그 한도액 또한 위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3억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이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51,633,4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2채에 상당하는 면적 204.4㎡는 환지 및 체비지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이므로,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날을 각각의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2.12.8 국외이주신고하고 1992.12.22 국외로 출국하여 1997.1.27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임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舊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받은 아파트중 하나(1001호)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반면에, 나머지 하나는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나머지 아파트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대물로 받은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각각 청산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할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동일 양도 자산임에도 청산중도금의 수령일에 따라 양도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받은 아파트 2채중 하나를 청산금의 대물교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마지막 청산금을 받은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舊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 제8항: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舊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舊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제1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舊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제1항: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9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조【정의】제1항 제1호: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제1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1항: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제1항: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토지는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지역 안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1970.9.10 취득한 후 1992.7.22 동 재개발사업이 인정고시됨에 따라 1996.12.31이전에 동 재개발조합에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은 舊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舊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2.12.8 국외이주 신고하였고 1992.12.22 국외로 출국하여 1997.1.27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舊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청구인이 내국인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舊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舊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제1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제57조의 적용대상인 토지에 관한 경과규정인 舊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은 적용될 수 없으며, 1993.12.31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19조의 규정【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내국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 2채에 상당하는 면적 204.4㎡는 환지 및 체비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받은 아파트중 하나(1001호)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된 반면에, 나머지 하나(1106호)는 먼저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재개발조합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에 청구인은 아파트 45평형 1채(추산액 155,062,000원) 및 청산금 782,598,5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나머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환지청산금을 대물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부분 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각각의 청산중도금 수령일을 개별적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하나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청산중도금의 수령일에 따라 양도시기를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 건 처분청이 환지청산금의 최종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