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일정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일정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2(2000. 6.16) 기도 ㅇㅇ시 ○○○동 ○○○ 전 149㎡외 7필지를 1994.6.11, 같은 곳 ○○○ 임야 744㎡를 1995.5.6, 같은 곳 ○○○ 전 2,159㎡외 1필지등 합계 16,6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6.26 각각 양도하고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 및 ○○○ 소재 전 합계 5,567㎡를 1997.11.2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와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13,301,340원 및 30,333,060원을, 1999.5.3 1994년도와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2,005,950원 및 22,895,9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