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70%이하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임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70%이하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19(2000. 7.26) 맛括�1996.5.3 충청남도 ○○○군 ○○○면 ○○○리 ○○○ 임야 3,967㎡, 같은 곳 ○○○ 임야 13,091㎡, 같은 곳 ○○○ 임야 11,603㎡ 합계 28,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누 남편 ○○○로부터 13,040,755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의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01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당초 결정고지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오류를 발견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13 직권으로 증여세 3,912,12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자등의 친족.
2. ∼ 7.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인 ○○○는 청구인의 시누남편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6.5.3 위 ○○○로부터 쟁점토지를 13,040,755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선영의 유택이 있는 임야로 시세가 평당 2,000원∼3,000원에 불과했던 것인데 평당 공시지가가 7,500원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70/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3,040,755원)이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64,404,860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상 저가취득으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578, 1995.1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