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취득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19 선고일 2000.07.26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70%이하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19(2000. 7.26) 맛括�1996.5.3 충청남도 ○○○군 ○○○면 ○○○리 ○○○ 임야 3,967㎡, 같은 곳 ○○○ 임야 13,091㎡, 같은 곳 ○○○ 임야 11,603㎡ 합계 28,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누 남편 ○○○로부터 13,040,755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의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01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당초 결정고지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오류를 발견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13 직권으로 증여세 3,912,12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영의 유택이 있어 정상적인 지가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거래당시에는 매기도 없었으며, 1994년까지 시세가 평당 2,000∼3,000원에 불과했던 산이 1996년 공시지가로는 평당 7,500원에 이른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가취득여부를 판정함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건 취득가액은 정당한 실거래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매도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64,404,860원) 대비 20.2%에 불과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2. ∼ 7.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인 ○○○는 청구인의 시누남편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6.5.3 위 ○○○로부터 쟁점토지를 13,040,755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선영의 유택이 있는 임야로 시세가 평당 2,000원∼3,000원에 불과했던 것인데 평당 공시지가가 7,500원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70/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3,040,755원)이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64,404,860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상 저가취득으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578, 1995.1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