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인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잔금청산일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인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09(2000. 7.19)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이 1977.6.22 취득한 ○○도 ○○시 ○○면 ○○○리 ○○○의 임야 91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 1987.6.20 취득한 같은 리 ○○○의 임야 93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1,844㎡의 지상에 1992.10.21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 32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이상 쟁점1, 2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3.1.9 쟁점1토지는 ○○○의 대지 786㎡ 및 ○○○의 도로 126㎡로, 쟁점2토지는 같은 날 ○○○의 대지 358㎡ 및 ○○○의 임야 574㎡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는 위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1998.1.20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8.1.18로 보고, 청구인이 1997.9.3 취득한 ○○도 ○○시 ○○구 ○○○동 ○○○(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1997.12.9 취득한 ○○도 ○○시 상당구 ○○○동 ○○○(이하 "○○주택"이라 한다) 등 1세대 3주택을 양도당시인 1998.1.18에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3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및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장남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1토지 및 차남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2토지의 지상에 1992.10.21 지하1층 지상2층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 장남 및 차남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7.9.3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1997.12.9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998.1.20 쟁점주택 및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인 청구외 ○○○에게 1998.1.20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1997.9.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에 쟁점1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과 쟁점2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라고 보는 청구외 ○○○(호주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9.18이고, 양도일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1998.1.18)을 양도시기로 할 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이 건의 쟁점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7.9.18)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7.31까지 매매완결한다는 내용으로1996.10.28 매도인인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과 매수인인 청구외 ○○○ 간에 각각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계약서 1건은 1996.10.28자, 2건은 1996.11.14자로 ○○시장이 각각 검인), 매매대금이 총 10억원이며 계약금 110백만원·중도금 390백만원·잔금 500백만원을 12회에 걸쳐 1997.9.18까지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2000년 3월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매수대금지불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1997.9.1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의 예금계좌(○○○ ○○○, ○○○은행 ○○○)를 확인한 바, 매수인이 1996.10.21부터 1997.9.18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1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통장의 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1997.9.18이후 이건 등기이전일인 1998.1.20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청구인 ○○○의 계좌에 입금된 210백만원 이외에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제시한 2000.5.25자 지불내역명세서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이 매수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에 인출사실 여부를 조회한 바, ○○○생명보험회사 ○○○지점은 매수인에게 노후설계연금보험과 그린행복연금보험의 만기 및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은행 ○○○동지점 수표발행액(발행일 1996.7.30∼1996.8.19)으로 27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회신(○○○ 제00-79호, 2000.6.7)하였고, 또한 ○○○투자금융주식회사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무담보어음환매와 표지팩토링어음결재에 의하여 231,313,432원(인출일 1996.8.19 및 1996.8.30)을 지급하였다고 회신(○○○종금감 제2000-175호, 2000.6.1)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원이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이들 금액을 인출한 시점을 전후하여 달리 부동산 취득상황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210백만원 이외에 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약 503백만원도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부는 사채를 상환(○○○ 60,000,000원, ○○○ 256,666,000원)하였다 하며, 이에 따라 1994.7.18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1996.9.3 해지되었고, 1997.8월이후 잔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주거이전할 ○○주택의 구입자금(227,500,000원)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완전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수령과 사채상환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업무노트(1996.7.8∼1997.9.21)와 탁상일기(1996.7.1∼1997.9.26)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업무노트와 탁상일기의 연도표기와 지질과 사생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내용등 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수령과 사용처에 대한 내용(아래 요약표 참조)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번호 일자 금액(원) 입증자료(기록내용) 1 96.7.20 30,000,000
• 노트: ○○○ 만나 3,000만원 차입
• 일기: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 차입 2 96.7.30 80,000,000
• 노트: ○○○와 가옥매매계약 체결, 10억원 계약금 1억1천만원 영수, ○○○에게 6천만원 상환, ○○○에게 3천만원 상환
• 일기: ○○○와 가옥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8,000만원 받아 ○○○에게 6,000만원 상환(1000만×4,500만×4) 3 96.8.10 20,000,000
• 노트: ○○○부부 내방, 중도금 중 20,000,000원 전도 받아, ○○에서 저녁식사
• 일기: ○○○부부 내방, 가옥매도 20,000,000원 입금 4 96.8.19 250,000,000
• 노트: 오후3시 ○○○사장 만나 250,000,000원
○○○건 206,000,000 상환
• 일기: 250,000,000 ○○○ 만나 중도금 수령
○○○ 변제 2억6백, 근저당 해제 수속 5 96.8.30 120,000,000
• 노트: ○○○ 최종중도금 1억2천만원, 1천만원 대여
○○○에게 ○○○에게 잔여금상환 50,666,000원
• 일기: ○○○에게 50,666,000원, 설정계약서 어음등 받아, 중도금 최종분 6 96.10.21 10,000,000
• ○○○통장(○○○): ○○○로부터 입금 7 96.12.30 50,000,000
• 노트: 잔금 5,000만원 입금(○○○)
• ○○○통장: 96.12.31. ○○○로부터 입금 8 97.3,28 50,000,000
• 노트: ○○○로부터 5,000만원 입금
• 일기: ○○○ 50,000,000 입금 9 97.8.10 200,000,000
• 노트: ○○○로부터 2억(8/11) 연기 10 97.8.20 150,000,000
• 노트 및 일기: ○○○ 1억5천
• ○○○은행통장(○○○): ○○○로부터 입금 97.8.22: 100,000,000원, 97.9.11: 10,000,000원 11 97.9.18 40,000,000
• 노트: ○○○로부터 4,000만원 잔금 완수
• 일기: ○○○로부터 가옥매도잔금(최종) 4천만원 완수
• ○○○은행통장: 97.9.18 ○○○로부터 입금 계 1,000,000,000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10억원을 1996.7.30부터 1997.9.18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8.1.20) 이전에 실질적인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는 바, 1996.10.28자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1996.12.11 매수인인 청구외 ○○○를 권리자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기 전에 이사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7.1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9.3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의 신주택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나타나는 점, 매수인 ○○○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후 1997년 10월 초순경 입주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인근주민(○○○공영회 이사장 ○○○ 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 2매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8.29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시장이 1999.2.22 발급한 부동산취득세과세증명서 3매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997.9.18에 완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1993.1.29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1997.12.5자로 말소되고 동 일자에 청구인의 ○○주택으로 대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부동산매매거래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잔금청산 전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가등기 설정일(1996.12.11) 이후 근저당권 말소일(1997.12.5)까지는 청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비록 실지거래가액(10억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택의 취득시기인 1997.12.9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양 거래당사자가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1997.9.18을 쟁점주택 및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두 아들에 의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각각 양도되었으나 내용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97.9.18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또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부동산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청구인의 처 ○○○이 직업상 필요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양도일 후인 1997.12.9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1998.1.18)을 양도시기로 보고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참고로, 이 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관련하여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0.6.1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쟁점2토지 중 ○○○의 임야부분 574㎡는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경사가 급한 임야로서 전원주택의 배후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주거생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