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08 선고일 2000.07.19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08(2000. 7.19) 坪�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932㎡ 중

○○시 ○○면 ○○○리 ○○○의 대지 358㎡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동일세대원인 그의 장남 청구외 ○○○이 1977.6.22 취득한 ○○도 ○○시 ○○면 ○○○리 ○○○의 임야 91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동일세대원인 그의 차남인 청구인이 1987.6.20 취득한 같은 리 ○○○의 임야 93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1,844㎡의 지상에 1992.10.21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 32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이상 쟁점1, 2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3.1.9 쟁점1토지는 ○○○의 대지 786㎡ 및 ○○○의 도로 126㎡로, 쟁점2토지는 같은 날 ○○○의 대지 358㎡ 및 ○○○의 임야 574㎡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과 그의 두 아들은 위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1998.1.20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8.1.18로 보고, ○○○이 1997.9.3 취득한 ○○도 ○○시 ○○구 ○○○동 ○○○(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의 처인 청구외 ○○○이 1997.12.9 취득한 ○○도 ○○시 ○○구 ○○○동 ○○○(이하 "○○주택"이라 한다) 등 1세대 3주택을 양도당시인 1998.1.18에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5,070원(쟁점2 토지분)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330원(건물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및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9.18이고,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동 주택의 부수토지인 청구인 소유토지(쟁점2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1998.1.18을 양도시기로 할 때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쟁점주택·○○주택·○○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청구인 소유토지(쟁점2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은 건물소유자인 ○○○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에 의해 매수인 ○○○에게 각각 양도되었으나 내용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95누7383, 1995.8.22 같은 뜻).

(2) 쟁점주택은 ○○시 ○○면 ○○○리 ○○○과 같은 리 ○○○의 양필지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 ○○○ 소유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이 건 관련사건(국심99중○○○, 청구인 ○○○)을 심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1997.9.18로 인정되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547,330원을 취소하도록 2000.6.22 의결한 바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동 주택과 함께 양도된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3)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이 소유한 쟁점토지(합계 면적 1,844㎡)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임이 1999.2.2자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1층 184.68㎡+차고 40.20㎡=224.88㎡)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어 청구인 소유토지 전부가 일단 부수토지의 면적 상한 범위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0.6.1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쟁점2토지 중 ○○○의 토지 574㎡는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경사가 급한 임야로서 전원주택의 배후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주거생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