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건번호 국심-1999-중-2503 선고일 2000.02.28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03(2000. 2.28) 인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외 5필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3.3.11 청구외 ○○○와 옹벽 및 터파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100,000원을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성토대금인 1998.8.17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13,300,000원, 세액 1,330,000원과 조경식재대금인 1998.12.8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7,000,000원, 세액 700,000원(합계 공급가액 20,300,000원, 세액 2,030,000원, 이하 세금계산서 2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2,030,000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7,867,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구축물(옹벽)공사외에 별도로 토지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옹벽공사로 인하여 파헤쳐진 지면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조경식재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고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는 옹벽공사의 부수적인 공사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구분되는 옹벽은 구축물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부가 46015-21, 1993.1.29 부가 46015-127, 1993.7.1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 성토 및 조경식재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정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옹벽공사의 부수적인 공사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8.3.11 청구외 ○○○(○○○대표)와 공사금액을 530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을 1998.3.13부터 1999.3.12로 하여 옹벽 및 터파기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465백만원으로 변경하기로 1998.9.11 합의하였음이 이건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금액 변경합의서에 나타난다.

(2) 이건 관련 공사금액변경합의서를 보면 제2항에 흙반입량과 성토높이 기준은 (주)○○○에서 설계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 시공사인 ○○○이 작성한 견적서에도 잔토흙매립비용으로 1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 답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토지현황을 촬영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임야 및 전·답이었던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성토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공사인 ○○○으로부터 1998.8.17 공급가액 13,300,000원, 세액 1,330,000원인 성토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8.1.28 공급가액 7,000,000원, 세액 700,000원인 조경식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건 옹벽 및 터파기공사는 토지조성 및 조경공사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전원주택 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 및 터파기 공사중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성토 및 조경식재용역이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보면, 성토와 조경 식재공사용역은 토지에 별도의 구축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토지를 평평하게 고르거나 나무를 심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용역이므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관련 매입세액 2,0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