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않은 사례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00(2000. 1.24)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1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