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98(2000. 3. 7) 1993.11.24 ○○○(대중음식점, ○○도 ○○시 ○○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1994년 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액 27,809,708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1999.5.12 청구인에게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05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 및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