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은 경정청구에 의하여도 가능함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은 경정청구에 의하여도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96(2000. 6.22) 獰殆У�법인세 142,187,690원의 부과처분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주안시범공단 170호에서 전자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3.3 처분청으로부터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를 받고, 1999.3월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1999.3.3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42,187,69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45,950,130원을 1999.4.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경정청구기한내인 1997년도 사업연도분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인용결정하고, 1996연도분은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각결정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도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3월 1998사업연도 결산시 1996사업연도분 및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1999.3.31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경정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장은 1999.3.31 이 건 심사결정에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내인 1997사업연도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하여 이를 경정하였으나 1996사업연도분은 경정청구기한의 경과를 이유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1997.3.31이므로 청구법인이 1999.3.31과 1999.4.14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그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다만, 처분청이 한 이 건 199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고지일은 1999.4.1로서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9.3.31 기 적립하여 1996사업연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4.1 경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내인 1999.5.29과 1999.11.13에 1996사업연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기한의 경과에 불구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동 내용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등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등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