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94 선고일 2000.04.19

전영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94(2000. 4.19) 부가가치세 1,263,45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3,050원 합계 2,926,50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며,

2. 나머지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청소 및 소독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1995년 1기 26,614,980원, 1995년 2기 26,614,980원, 1996년 1기 28,714,980원, 1996년 2기 29,214,980원, 1997년 1기 37,114,980원, 1997년 2기 26,614,980원, 1998년 1기 26,614,980원, 1998년 2기 8,871,660원, 합계 220,376,520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6.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1,171,050, 1995년 2기분 1,171,050원, 1996년 2기분 1,263,450원, 1997년 1기분 1,663,050원, 1997년 2기분 1,171,050원, 1998년1기분 1,171,050원 1998년 2기분 390,350원 합계 9,696,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규정은 소독에는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제조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독업의 허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또한 관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한 바,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동주택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실지로 수입하지 아니한 14,700,000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어 공동주택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쟁점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을 정당하게 산정한지의 여부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80.12.31. 개정)"을 들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보건의료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98.12.31. 직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91.3.5. 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1995.1.5. 법률 제491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소독조치)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995.1.5.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983.12.20.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의3(소독업의 허가)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규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은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절차·기준·각 종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비를 잘못계산하였으므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용역계약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아파트관리 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수입한 청소용역대가를 계산하여 이미 신고한 용역수입금액을 차감하고 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수입중에서 경기도 평택시 ○○○동 ○○○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이 당초 1996.6.1.부터 1997.5.31.까지 월 2,1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지로는 1996.10.31. 계약이 종료되어 1996년 2기분중 4,200,000원과 1997년 1기분중 10,5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수입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계산한 신고누락용역비는 거래처별 원장, 현금출납부 등 기본적인 장부나 청소용역비를 수수한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도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중 인건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 관리면적에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월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 청소에 종사할 인원과 작업시간을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비 구성요소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소인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