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93(2000. 6.16) 29,692,4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2필지 전 1,9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6.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7.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9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이 1960.10.22 취득하여 1974.7.24 청구인의 형 ○○○에게 매매되었다가 1986.4.2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시 ○○○구에 속하고 있으나 지리상 육지가 아닌 섬(○○○도)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1988.3.29 ∼ 1996.3.11)였던 ○○○시 ○○○구 ○○○동과의 교통편은 배를 이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는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1993년도 중에는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7,700,000원, 소득금액 3,64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과 소득발생현황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자경하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 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들어 청구인의 형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본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도)에서 같은시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1986년에 혼인한 후 매형 집인 ○○○동으로 이사를 가게된 것으로 이사간 후에도 청구인은 ○○○리와 ○○○동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농번기에는 ○○○리에서 며칠씩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소재지 이웃 주민 11명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농작물을 거래한 사실확인서 2매, 농약 및 씨앗 구입관련 영수증 3매를 제시하면서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3.29부터 1996.3.11 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와는 배를 이용하여야 하는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중인 1993년도 중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997.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자경농지로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978,754원을 합산하여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1년 9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99중2527, 2000.3.14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