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기간이 더 많으며 미국내 소유 부동산 및 사업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봄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기간이 더 많으며 미국내 소유 부동산 및 사업을 모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88(2000. 3. 9) 1996 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12,045,000원의 근로소득, ○○○은행 ○○○ 지점 등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을 1,976,156,000원(배당소득에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12,045,000원과 이자소득 962,555원을 합산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49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