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79(2000. 6.16) 기도 ○○○시 ○○○읍 ○○○리 ○○○ 대지 192㎡, 건물 5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5 취득하여 199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88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 99.6.18 심사청구를 거쳐 99.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