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79 선고일 2000.06.1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79(2000. 6.16) 기도 ○○○시 ○○○읍 ○○○리 ○○○ 대지 192㎡, 건물 5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25 취득하여 199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88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 99.6.18 심사청구를 거쳐 99.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990.10.25 청구외 ○○○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5.10 청구외 ○○○에게 18,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내용과 거래상대방과의 실제거래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2호(생략) 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1.25 취득하여 1993.8.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1999.3.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취득가액: 19,000,000원·양도가액: 18,500,000원 ------------------------------- 양도차익: △500,000원 이건 양도당시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거래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로서 특정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등 특정자산의 양도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으로 볼 때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국심 95서1226, 1995.11.10 같은 뜻),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6,097,913원)이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