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데 대한 '구상채권'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데 대한 '구상채권'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78(2000.11.10)
○○○, ○○○ 및 ○○○ 에게 한 1995년분 상속세 81,479,69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 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은 행채무 1,232백만원에 대한 구상채권 평가액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8.28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1996.2.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 ○○○가 ○○○ 대지 297.5㎡ 및 건물 49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1995.1월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5.5.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의 은행채무 1,232백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동 대위변제금액은 법정관리 중인 ○○○의 회사정리계획안(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받기 전의 것)의 구상권 변제계획표상에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원금 1,232,000천원 및 이자 423,500천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9.4.7 청구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81,47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정리회사 ○○○의 회사정리계획안의 구상권 변제계획표를 근거로 쟁점채권을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통상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법인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근거로 삼은 구상권 변제계획은 이 건 처분 당시까지 법원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예정안이었으며, 1999.9.30 청주지방법원에서 인가하여 확정된 회사정리계획 변경수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정리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아 소멸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들도 ○○○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된 상태이다.
(2) 현재 ○○○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중에 있으며, 청구인들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처분청이 이를 사후관리하다가 정리채권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 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된 피상속인의 채무 10억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8억원에 1995.4.14 계약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5.8.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가액 10억원을 ○○○으로부터 회수한 후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음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89.3.21 ○○○신용금고 450백만원, 1989.7.14 ○○○은행 14억원, 1992.7.13 ○○○은행 10억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신용금고는 1989.7.18, ○○○은행은 1995.5.11, ○○○은행은 1995.7.7 각각 근저당권 말소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에게 1995.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4) 피상속인 ○○○은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 구상권 변제계획서상 제8차연도인 2004년부터 제17차연도인 2013년까지 피상속인 ○○○의 보증채무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을 보면 ○○○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1997년도에 인가(95파 41)한 "회사정리계획중 관계회사 정리채권" 변제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걸쳐 변제받게 되므로, 위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앞으로 변제받을 구상채권의 현재가치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관련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의 취지와 세무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부터 변제시까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로 할인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국심 91전 2542, 1992.4.16, 92서3493, 1993.12.29, 대법원 85누937, 1987.4.28) 따라서 처분청이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의 은행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은행의 채무금액 232백만원에는 근저당권 600백만원을, ○○○은행의 채무금액 1,000백만원에는 근저당권 1,000백만원을 각각 설정하였다. (나) ○○○가 1995.1.11 부도가 발생한 후 근저당권자들이 피상속인에게 물상보증한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자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5.1 청구외 ○○○에게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전시 ○○○의 은행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가 1999.3월 정리법원에 제출한 구상권변제계획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정리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채권 1,232,000천원과 발생이자 423,500천원을 제8차 연도인 2004년부터 제17차 연도인 2013년까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9.8월 정리법원에 수정 제출된 정리채권에는 당초 구상권변제계획에 포함되었던 피상속인의 구상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동 정리계획안은 1999.9.20 정리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피상속인의 구상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타 채권자들은 ○○○의 주식을 1주당 15천원에 출자전환하여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 (라) ○○○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문(청주지방법원 99가합 4501, 2000.8.30)을 보면 주문에 "청주지방법원 95파 41호 회사정리 사건의 정리채권자료에 기재된 피고(이 건 심판청구인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의 정리채권(쟁점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동 대위변제금액은 법정관리 중인 ○○○의 회사정리계획안(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받기 전의 것)의 구상권 변제계획표상에 상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보면, ○○○가 쟁점부동산에 서울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나, 이후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미루어 왔고, 부동산등기도 이전하지 못한 대신 피상속인의 양해를 얻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동자금을 확보하여 왔으며,
○○○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지경에 이르자 피상속인이 이를 양도하여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이미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대위변제액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로서는 피상속인에게는 지급할 구상채무가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하다면 ○○○가 1999.8월 정리법원에 수정 제출하여 1999.9.20 정리법원의 인가를 얻은 정리계획안에서 피상속인의 구상채권(쟁점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이나 비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의 채무 12억원에 대하여 보증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과
○○○가 피상속인이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는 보증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 대표이사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전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을 보면 판결이유에서 원고인 ○○○가 피고인들(이 건 청구인들 임)의 피상속인에게 부담하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반환채권)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 날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실상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동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에게 2000.9.27 항소포기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