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71 선고일 2000.03.06

8년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에게 대외경작한 기간은 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의 판단에 있어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71(2000. 3. 4) 弩��○○도 ○○시 ○○면 ○○○리 ○○○ 답 1,440㎡, 같은리 ○○○ 답 176㎡, 같은리 ○○○ 답 9㎡(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5.17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6.26 취득하여 1994.4.8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998.12.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6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1986.3.30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인 ○○○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로 당시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양아들마져 지방에 출타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1986.6.26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고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일자를 1994.4.8로 인정한 바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1986.3.30부터 1994.4.7까지 이므로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6.6.26로 보아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지급 후 양도자의 개인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잔금지급과 동시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통례인 바, 잔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1986.3.30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1986.6.26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취득일인 1986.6.26부터 임대일 전일인 1994.4.7까지로서 8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시되기 전의 것)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86.6.26(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6.5.2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2년전인 1994.4.8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인 1986.6.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6.6.26부터 ○○○ 등에게 임대한 날인 1994.4.8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잔금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게 1986.3.30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1986.3.30이고, 1986.3.30부터 1994.4.8 임대할 때까지 8년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은 1986.3.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인 1986.3.30 ○○○에게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약정일인 1986.3.30 잔금이 실제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1986.3.30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86.6.26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의 경우 취득일(1986.6.26)로부터 ○○○ 등에게 임대한 날(1994.4.8)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겠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