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69(2000. 4. 8) 랠렘�○○○동 ○○○ 대지 496.9㎡ 건물 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양도함에 있어서 1990.6.12.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2.15. 동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을 신축하여 1993.10.20.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1994.5.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0백만원, 취득가액 333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2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40백만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93백만원에 신축한 후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건물신축 및 개업자금 등에 소요된 4억원의 채무와 그 이자 및 종업원의 급료까지 체불됨에 따라 부득이 고객중 한명이던 청구외 ○○○에게 대출금만을 떠안는 조건으로 급매물로 매각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240백만원)은 부인하면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1987.11.23.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6.1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9%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68%로 나타나는 바, 실지거래가액 증가추세가 기준시가 상승추세보다 특별히 낮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81,772천원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00,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사안의 거래계약서간에 큰 가격차이가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2.12.22.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대출금상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출과 연계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양도계약일 현재 5,44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1996.5.22.까지 청구인 명의로 125,120천원을 적립하여 1996.5.28.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취득당시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가 체비지로서 환지중이었으며, 당초 소유자 ○○○(○○○-○○○)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1987년 11월 23일 매도되었음이 1993.10.11. 김해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 명의로 발급된 환지설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뜻, 심사 양도99-262,1999.9.3, 대법원 90누1953,1990.10.16.) 1987.11.23.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1)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지 여부
(2)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