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이 별도 산정한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67 선고일 2000.04.25

소득세부과를 위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추계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67(2000. 4.25) 欖撚轢�45,701,19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귀속 수 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 조사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441,778,848원, 소득금액은 37,656,5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811,316원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이 아닌 처분청이 별도로 계산한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후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70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총이익율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산출한 매매총이익율을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삼은 51개의 품목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1999년도에 취급한 품목이며, 처분청이 표본으로 삼은 51개 품목의 판매단가는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가격에 불과하고,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시로 실시하는 할인행사기간에는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에서 20%∼50%할인된 가격이 실제판매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면서 표본으로 삼은 51개 품목의 판매단가를 공급대가로 하고, 매입단가는 공급가액으로 한 점도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외의(外衣)소매업의 매매총이익율 및 수입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추계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에 정한 방법이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외의(外衣)소매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일 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의 산정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더 가까운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방법의 법취지에도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며,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당시인 1999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고, 할인행사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품목별 매매총이익율이 일정하고 할인행사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조사대상기간과 조사일 현재의 매매총이익율이 변동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이 아닌 처분청이 별도로 계산한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과 그 매매총이익율 계산방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1998.12.30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하기전의 것)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추계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의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에 1997년도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은 일일 매출액이 기장되어 있지 않고 월단위로 기장되어 있고, 특히 3월28일은 매출액이 81,858,589원, 9월26일은 매출액이 107,399,908원, 12월30일은 매출액이 83,614,255원으로 각각 기장되어 있어 일일매출액을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월매출액은 4,456,364원, 5월매출액은 5,909,091원, 7월매출액은 6,498,364원, 8월매출액은 3,788,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9월매출액은 111,249,636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월별 매출액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조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함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에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결정·경정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중의 하나인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따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추계결정·경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이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추계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인의 1997년도 매매총이익율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조사할 당시에 조사자가 1997년도에 취급했던 품목명·판매단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9년도에 취급한 51개 품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면서 표본으로 삼은 51개 품목의 판매단가는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가격으로서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시로 실시하는 할인행사기간에는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에서 20%∼50% 할인된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가격으로 모두 정상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매매총이익율을 계산하면서 표본으로 삼은 51개 품목의 판매단가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하면서 그 매입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함으로써 매매총이익율이 과대 계산되었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1997년도 매매총이익율을 별도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추계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