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66(2000. 3. 9) 구인소유의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석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1997.5.26. 영업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으로 48,69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데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1997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4.7.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2,41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5.26. ○○공단으로부터 영업보상금 37,940,000원, 휴직보상금 10,755,000원, 지장물보상금 58,730,720원, 합계 107,425,72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보상금(영업보상금 37,940,000원, 휴직보상금 10,755,000원, 합계 48,695,000원)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1998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을 1998.3.1. 이전하여 1998.8.31.까지 휴업하였다는 휴업사실증명원(1998.10.29. 금천세무서장 발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5.26.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기본통칙 39-8)이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1997년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1997.5.2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