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외사채이자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62 선고일 2000.12.12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부외부채의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손금인정 받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62(2000.12.12) 505,414,29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575,428,960 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61,281,6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1,334,5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본 1992사업연도 이전 사채 2,355,415,000원의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금액과 관련된 1993사업 연도 이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각각 익금 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8.12.23 청구법인에게 한 1993년도 갑종근로소득세 439,500,210원, 199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529,633,150원, 1995 년도 갑종근로소득세 740,760,290원의 부과처분은, 1992년도 이전 사채 2,355,415,000원의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금액 과 관련된 인정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화장품·세제·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8.12 부도발생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7.9.20 회사재산보존처분 결정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고 이때 확정된 사채차입금이 62,444,728,665원이 있었던 바, 처분청은 이를 손금 및 익금가산하고, 부외부채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외부채 지급총액 11,187,722,211원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12.23에 1993사업연도 법인세 505,414,290원 및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575,428,96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61,281,6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1,334,520원(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826,245,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사용처중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이자 지급총액 20,604,592,408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3년도 원천징수이자소득세 418,494,310원은 1998.12.1에 결정고지하고, 1994년도 원천징수이자소득세 718,188,350원, 1995년도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186,002,270원을 1998.12.2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서 1993년도 지급이자 1,521,797,500원, 1994년도 지급이자 2,611,296,130원, 1995년도 지급이자 4,050,555,170원, 1996년도 지급이자 6,413,296,130원, 1997년도 지급이자 4,828,774,591원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경정한 바 있다. 연도별 익금 및 손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단위: 원) '93 '94 '95 '96 '97 합 계 계 9,712,750,430 5,843,782,771 10,825,173,984 19,867,628,786 19,902,069,879 66,151,405,850 자산누락 8,833,750,000 4,518,830,530 8,376,199,098 17,843,638,349 19,671,902,225 59,244,320,202 저축성보험료 (자산누락) 143,409,470 802,840,902 2,023,990,437 230,167,654 3,200,408,463 가지급금 인정이자 879,000,430 1,181,542,771 1,646,133,984 3,706,677,185 [손금산입] (단위: 원) 계정과목 '93 '94 '95 '96 '97 합 계 계 8,833,750,000 4,709,847,298 10,309,968,432 22,589,117,608 23,400,776,065 69,843,459,403 부채계상누락 8,833,750,000 4,662,240,000 9,179,040,000 19,867,628,786 19,902,069,879 62,444,728,665 보험사지급이자 47,607,298 1,130,928,432 2,721,488,822 3,498,706,186 7,398,730,73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사 확정한 사채차입금의 연도별 사용내역 중 1993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계상한 3,533,990,000원은 그 실제지급이 1992년 이전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납세고지일(1998.12.23) 현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할 수 없는 바

(2) 1992년의 이전 사채이자지급액 1,178,575,000원은 1992사업연도의 이전 비용이므로 1993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1992년 이전 지출액 중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2,355,415,000원은 1992사업연도 이전의 손금불산입 사항일 뿐, 1993사업연도의 익금산입 사항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93년∼95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익금산입한 인정이자(93년∼95년)와 인정이자에 대한 갑근세 고지액(93년∼95년)도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2,355,415,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볼 경우라도 위 금액은 1992년말 이전의 각각 자산(2,355,415,000원)과 비용(1,178,575,000원)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를 장부에 반영한다면 1992년말 이전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증감사항일 뿐 세무계산상 1993사업연도 과세소득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993.11.1 이후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하는 경우 1993.11.1∼1993.11.30 지급분은 1993.12.11부터 가산하여 5년 이내인 1998.12.10까지 과세하면 되는 것인바, 이 건 그 결정고지일이 1998.12.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내에 한 처분으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1993.12.1 이후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결정고지일이 1998.12.2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내에 한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998.12.23 납세고지를 하면서 1992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채이자 1,178,575,000원과 사용처 불분명한 사채(私債) 2,355,415,000원(처분청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봄) 합계 3,533,990,000원에 대하여 과세시효를 적용하여 1993년도 자산감소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완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에는 부외사채에 대한 사채지급이자까지 부인하여 과세했었으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개인 사채이자지급부분(93사업연도 1,521,797,500원, 94사업연도 2,611,594,017원, 95사업연도 4,050,555,170원, 96사업연도 6,413,296,130원)은 손금으로 가산하고 불분명한 사채내역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사채차입금의 연도별 증감내역과 연도별 사용처 불분명사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 래-

•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원 항목 92년 이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개인 사채 전기 이월 3,533,990,000 8,833,750,000 13,495,990,000 22,675,030,000 42,542,658,786 당기 증가 3,548,990,000 8,698,930,000 10,987,430,000 18,693,251,000 47,907,704,786 73,207,737,981 계 3,548,990,000 12,232,920,000 19,821,180,000 32,189,241,000 70,582,734,786 115,750,396,767 반제 15,000,000 3,399,170,000 6,325,190,000 9,514,211,000 28,040,076,000 53,305,668,102 연도말 개인 사채 잔액 3,533,990,000 8,833,750,000 13,495,990,000 22,675,030,000 42,542,658,786 62,444,728,665

• 연도별 사용처 불명 사채내역 항 목 92년 이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사 채 순증가분 3,533,990,000 5,299,760,000 4,662,240,000 9,179,040,000 19,867,628,000 19,902,069,000 보 험 사 보 험 료 143,409,470 802,840,902 2,028,990,437 230,167,654 보험사이자 47,607,298 1,130,928,432 2,721,488,822 3,498,706,186 개인 사채 이자(최종) 1,178,575,000 1,521,797,500 2,611,594,017 4,050,555,170 6,413,296,130 4,828,774,591 장부상금액 20,199,347,099 기 타 계 1,178,575,000 1,521,797,500 2,802,610,785 5,984,324,504 31,363,122,488 8,557,648,431 사용처 불분명액 2,355,415,000 3,777,962,500 1,859,629,215 3,194,715,496 -11,495,493,702 11,344,421,448

(2) 위 사업연도별 사용내역에 따라 1993년∼1997사업연도의 법인제세를 1998.12.23 납세 고지하면서 1992년 이전 사채 3,533,990,000원 중에서 개인사채이자지급액 1,178,575,000원은 기타 사외유출로, 사용처불분명금액 2,355,415,000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과세하고 1992사업연도는 과세시효소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1993사업연도부터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1993년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2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부외부채 3,533,990,000원을 부채로서 손금산입 하면서, 상대계정인 부외현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동 부외현금이 이미 비용으로 지출되어 1993년도에 이월되지 않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즉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있는 바,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전기이전에 발생된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부외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손금산입할 사항을 당기에 발견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이 비용 등은 전기손익수정손실(차변)로서 잉여금 증감사항에 해당되어 당기의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상대계정과목은 부채(대변)로 계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청구법인이 위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당기 발생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또는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도과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과세소득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2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부외부채액이 이월된 부외자산보다 큰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업연도에 발생된 손금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본 사채 2,355,415,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가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부과원칙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본 사채 2,355,415,0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재조사 확인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금액을 그 당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한편, 재조사 결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