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60 선고일 2000.04.12

퇴출기업의 퇴사 거부 농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60(2000. 4.12) 법인(당초 ○○○전기주식회사에서 ○○○중공업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됨)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후 1998.6.3∼1998.7.15 종업원 475명에 대해 의원면직(권고사직)을 종용,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채무관계를 청산하였으나 1998.10.27∼1998.12.23 기간중 해직에 불응하고 농성중인 퇴직자 ○○○ 등 46명에게 합의금, 추가합의금,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583,215,800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의 종업원 일부가 퇴사를 거부하여 정리해고를 하면서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퇴직소득이 아니고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99.3.19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4,663,610원,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02,230원(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심사청구를 하고 99.11.1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업구조조정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의 종업원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여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도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사유와 지급범위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전체퇴직자중 사직거부자 46명에게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등은 퇴직급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는 퇴출기업의 퇴사 거부 농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에서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94.12.22 개정)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이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94.12.22. 개정)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전체 종업원을 자진퇴사토록 하였으나, 일부 인원(비대위)은 사표제출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노동청에 정리해고계획신고를 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비대위인원을 정리해고하고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 바, 퇴직위로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은 없으며 통상임금의 730%를 원칙으로 일괄지급하고, 이에 불응하는 비대위간부 또는 시위를 적극 주도하는 퇴직자 등과는 별도합의 하여 기본급 730%외에 추가 650%(총 1,380%), 추가합의금(정액: 기준없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퇴직위로금 지급내역(예시: 46명중 20명) 사 번 성 명 퇴직위로금 지 급 내 용 계

① 합의금

② 추가 합의금1

③ 추가 합의금2

④ 치료비 77109

○○○ 6,928,600 6,928,6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78121

○○○ 7,910,000 7,910,0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2104

○○○ 6,949,600 6,949,6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3103

○○○ 8,187,400 8,187,4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3107

○○○ 8,421,000 8,421,0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4136

○○○ 12,622,800 12,622,8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84141

○○○ 32,728,800 16,228,800 15,000,000 1,500,0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② ③추가합의금 16,500,000원 84144

○○○ 8,172,800 8,172,8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4157

○○○ 19,293,600 14,793,600 3,000,000 1,500,0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② ③추가합의금 4,500,000원 85135

○○○ 13,725,600 13,725,6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86107

○○○ 18,635,900 8,635,900 10,000,0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② 추가합의금 10,000,000원 86110

○○○ 5,628,600 5,628,6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6112

○○○ 5,628,600 5,628,6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6170

○○○ 6,263,400 6,263,4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7124

○○○ 50,559,200 10,559,200 40,000,0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② 추가합의금 40,000,000원 87158

○○○ 7,391,400 7,391,4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8126

○○○ 6,175,800 6,175,8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88130

○○○ 21,687,800 16,435,800 252,000 5,000,0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② 학자금 미지급분 252,000원,

③ 추가합의금 5,000,000원 88138

○○○ 15,150,400 12,610,400 2,540,000

① 통상임금의 1,380% 지급,

④ 치료비 2,540,000원 88149

○○○ 6,526,200 6,526,200

① 통상임금의 730% 지급

○○○대표(갑)와 퇴직근로자(을)간의 합의각서 체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통상임금의 730%를 지급한다.

2. "을"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을"은 향후,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권(급여, 상여, 퇴직금, 기타 금품 포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을"은 향후, ○○○전기 및 회사관계자,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집회나 항의방문에도 절대 참가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합의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본 합의에 대해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비밀로 한다. (※ 추가합의서 내용도 위와 동일함)

(2) 판단 청구법인은 기업구조조정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의 종업원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여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에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1998.9.18 이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퇴직금지급기준은 그 문안내용 등을 볼 때 1998.6.30∼1998.7.15 사이에 종업원 475명에 대하여 의원면직(권고사직)을 종용하여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작성한 것으로 사직거부자가 조직한 ○○○전기고용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퇴직위로금, 치료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소득 46011-1560, 1998.6.15), 청구법인은 비대위 간부와 시위주동자 등에게 통상임금의 730% 또는 1,380% 외에 추가합의금 명목으로 일정액(50만원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관련법령 및 예규, 이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