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중2454 선고일 2000-03-30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1999.7.2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1999.10.2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기한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