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41 선고일 2000.01.31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41(2000. 1.31) �청구외 ○○○가 ○○○도 ○○○시 ○○○읍 ○○○리 ○○○에서 대지 98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661.6㎡ 『○○○ 어린이집』을 신축공사(이하 “○○○어린이집공사”라 한다)할 당시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공사 관련서류 중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도급금액 742,000천원에 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80,99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어린이집공사 당시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외 ○○○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19,500,000원과 공사감독비 3,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어린이집공사는 청구외 ○○○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 바,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등의 지급명세서를 보면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기록한 것일 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청구외 ○○○(○○○-○○○)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서 및 제시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본바,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단순한 직원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건축사 사무소의 단순직원인 청구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19,500,000원에 의뢰한 청구외 ○○○로부터 공사감독비 3,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도급금액 742,000천원의 형식적인 대출용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부동산(○○○도 ○○○시 ○○○동에 소재한 대지 3필지 419.4㎡와 건물 2동 172.61㎡)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되어 ○○○시 사회복지과에 제출되었고, 동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는 농협중앙회 ○○○시지부로부터 4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위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동 계약서상의 도급금액 742,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자신은 ○○○어린이집 공사를 도급 받은 바 없고, 동 공사는 청구외 ○○○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 직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신축공사 거래처별 거래확인서, 위 ○○○와 청구외 ○○○간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현장소장관리계약서, 관련장부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시 사회복지과에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직접 작성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 ○○○가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4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 ○○○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