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당시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잔여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경우 비과세한 사례
수용당시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잔여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경우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39(2000. 6.17)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3.3.14 경기도 부천시 ○○○구 ○○○동 ○○○과 ○○○ 대지 235㎡ 및 주택 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0.6월 쟁점부동산중 대지 79㎡와 주택이 부천시에 수용되었으며, 1995.10.19 쟁점부동산 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잔여토지인 대지 7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2.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의신청 및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3.3.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 중 부천시의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1990.6월 쟁점부동산중 대지 79㎡와 주택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1995.10.19 쟁점부동산 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쟁점대지를 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과 수용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주택 수용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을 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가 수용 등 타의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더욱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주택이 수용될 당시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89, 1992.5.12 및 감사원 심사일 16530-137, 1998.5.8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거주함으로써 수용 당시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경25, 1999.10.23외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