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된 농지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34 선고일 2000.08.25

신고기한 내에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34(2000. 8.25) 맛括�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1210 대지 717㎡, 같은 곳 ○○○외 5필지 전·답 6,996㎡ 합계 7,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1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대지 717㎡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20,8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4.26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대지 717㎡중 487.25㎡를 농지로 인정하여 위 증여세를 6,799,320원 경정감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과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은 쟁점토지 증여 후인 1995.8월말경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증여사실을 밝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영농후계자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한 후, 1996.5월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동 ○○○ 717㎡를 포함한 증여토지 7필지 7,713㎡는 모두 농지였으며, 동 지상주택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1996.3월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동 지상건물 84.01㎡가 1996.5.7 소유권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수용당시 모두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증여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당연히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1996.5월초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인 1996.2.11을 경과하여 제출하여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8.11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액 면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 7,713㎡중 대지 717㎡에 대하여는 농지를 부인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위 대지 717㎡중 487.25㎡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229.75㎡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등 적법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 증여 후 바로 처분청에 증여사실을 알리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포함된 ○○○동 ○○○ 대지 7171㎡중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229.75㎡도 농지이며, 동 지상주택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1996.5.7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지상주택이 1996.5.7 소유권보전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지 소재지인 ○○○동 ○○○에 1977.5.20 전입하였다가 1990.6.28 ○○○동 ○○○로 전출한 후, 1991.10.16 재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6.5.7 위 대지상에 위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도 동 대지상에는 주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대지가 쟁점토지 증여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토지가 농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감면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전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