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기한 내에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34(2000. 8.25) 맛括�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1210 대지 717㎡, 같은 곳 ○○○외 5필지 전·답 6,996㎡ 합계 7,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1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대지 717㎡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20,8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4.26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대지 717㎡중 487.25㎡를 농지로 인정하여 위 증여세를 6,799,320원 경정감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과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5.8.11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액 면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 7,713㎡중 대지 717㎡에 대하여는 농지를 부인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위 대지 717㎡중 487.25㎡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229.75㎡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등 적법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 증여 후 바로 처분청에 증여사실을 알리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1996.5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포함된 ○○○동 ○○○ 대지 7171㎡중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229.75㎡도 농지이며, 동 지상주택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1996.5.7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지상주택이 1996.5.7 소유권보전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지 소재지인 ○○○동 ○○○에 1977.5.20 전입하였다가 1990.6.28 ○○○동 ○○○로 전출한 후, 1991.10.16 재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6.5.7 위 대지상에 위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도 동 대지상에는 주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대지가 쟁점토지 증여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토지가 농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감면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전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