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에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에 소급적용 가능함
증여후에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에 소급적용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33(2000. 9.29) 401,281,8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임야 6,446㎡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6,840원)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위 ○○○이 1997.5.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6,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1997.12.30 한국감정원이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가액(12,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8.7.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8.11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401,28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 중 ○○○은 1997.5.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를 적용하여 1997.8.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한국감정원이 1997.12.30 증여일(1997.5.9)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12,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8.1.5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한국감정원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에도 쟁점토지를 위 수정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25,000원/㎡)로 평가하여 1998.10.27 증여세를 결정하고, 1999.8.11 상속세결정시에도 동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에 경기도 ㅇㅇ군청에 쟁점토지의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부적정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하향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의 매매실례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므로 위 규정상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실례가액이나 보상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1996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25,000원에서 ㎡당 6,840원으로 하향조정된 사실이 ㅇㅇ군수가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00.8.2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 하향조정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
○○○-
○○○
○○○-
○○○
○○○-
○○○ 처 자 자 자 경기도 ㅇㅇㅇ시 ○○○동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