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를 상당부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를 상당부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31(2000. 2.17) 부과처분은, 경기도 파주시 ○○○읍 ○○○리 ○○○ 344㎡의 양도가액을 4천6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5.6.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79.6.13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읍 ○○○리 ○○○ 대 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및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60.3.2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79.6.13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매 당시의 계약서 및 잔금지급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라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父 ○○○이 1970.9.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70%에 불과한 점,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잔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10만원권 수표 17매에 양수자인 청구외 ○○○의 배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원의 조사자가 2000.1.11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은 급경사지로서 인근 주택이 불법으로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한지적공사 ○○○지사 ○○○출장소에서 1999.5.21 작성한 쟁점토지의 현황측량성과도를 보면 전체 면적 344㎡중 약 44%에 달하는 151㎡가 불법으로 점유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93㎡에 불과하며, 이 잔존부분도 폭이 매우 좁은 부정형의 장방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이러한 쟁점부동산의 특수한 현황이외에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양도당시인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1천원/㎡이었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98년 개별공시지가는 323천원/㎡이었으나, 1999년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247천원/㎡으로 조정된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양수자인 청구외 ○○○이 1999.8.5 쟁점부동산 중 불법 점유된 부분을 점유자들에게 152천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 한국감정원 ○○○지점에 탐문한 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하회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70%수준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25백만원 중 소개비 5백만원을 제외한 20백만원과 관련하여 양수인 ○○○이 배서한 10백만원짜리 수표2매(○○○은행 ○○○)가 1994.9.5 청구인의 아내 청구외 ○○○의 통장(○○○은행 ○○○,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잔금으로 지급된 21백만원의 경우에도 양수인 ○○○의 ○○○투자신탁 계좌(○○○외 6개계좌,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서 1995.2.16 인출된 현금 17백만원중 11백만원이 1995.2.17 쟁점1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6백만원도 1995.2.17 청구인의 사촌 ○○○에게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쟁점2계좌에서 위 현금과 같이 출금된 10만원권 수표 50장(○○○은행 ○○○)중 17장(○○○은행 ○○○)이 쟁점1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종합해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경사지로서 건축이 어려운 부정형의 장방형 토지로서 타인에게 점유되어 있어 적정한 시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를 상당부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