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17 선고일 2000.05.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17(2000. 5.12) 도 평택시 평택읍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콜렉션을 경영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4,95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8.7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이 1995.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1997.12.30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과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9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년 1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한 바 이는 사실거래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과의 거래가 사실이라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증빙으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용이 사실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을 236,310,061원으로 하고 매출세액 23,631,005원에서 매입세액 21,711,1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75,3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8.11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84,950,000원)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1999.12.14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826,020원을 과세하였음이 강남세무서장의 과세활용자료통보(개인 46410-853, 1998.8.7)공문과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강남세무서장은 1995.12.31 ○○○콜렉션 청구외 ○○○을 직권폐업하였으며 1997.12.31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관련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8.8.28 ○○○백화점 ○○○점·○○○점 할인코너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던 중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구입제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1기에 84,950,000원 상당의 티셔츠·바지 등 의류를 매입하고 가계수표 56,000,000원과 현금 28,950,000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사본, 거래명세표, 거래 예금통장사본, 가계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품목별로 수량·단가·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상품구입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의 날짜와 금액이 가계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계수표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거래예금통장의 출금내역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용과 상이하고 인출된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