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15(2000. 9. 7) 黎竪�○○시 ○○○동 ○○○ 소재 대지 1,480.4㎡, 건물 3개동 65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1998.10.30 재단법인 천주교 ○○○재단(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을 1,164,280,000원,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64,28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86,758,320원으로 하여 1999.4.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10,9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③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91.12.23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로 취득하였고, 1997.12.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0.30 천주교 ○○○재단(양수법인)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총액이 1,164,28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쟁점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총액을 인정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거래대금 총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총액이 토지가액과 쟁점건물가액으로 구분되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는 IMF하로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웠던 시기이며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토지만을 필요로 하는 양수법인과의 거래를 하면서 건물을 "0"원으로 평가하여 매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양수법인의 장부사본 및 양수법인의 회의록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대금총액에 쟁점건물의 실거래가액이 "0"원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쟁점건물의 경우 양도(1998.10.30)하기 1년이내인 1997.12.1 총공사비 11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이라고 보는 것은 위 전시 규정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둘째, 양수자가 토지만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액을 요구할 수 있고, 양수자도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건물가액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바, 신축한지 1년도 안된 쟁점건물의 가액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양수법인은 1998.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성당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2000.3.31 양수법인의 토지구입경위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건축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건물이며, 양수법인이 이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와 건물가액의 실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