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410 선고일 2000.08.12

상속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화해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만으로는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10(2000. 8.12) 퓨撰湛�○○○(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11.16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5.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477,2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5.12 이의신청 및 1999.8.14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한 사전양도의 사실확인과 금양임야와 묘토의 인정으로 최종 384,546,912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4,959㎡와 동소ㅇㅇ면 ○○○리 ○○○ 전 18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양도하고 등기이전 하지 않은 토지와 소유권이전 해 주기로 공증을 해 준 토지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임야 58,711㎡, 동소 ○○○리 ○○○ 전 1,867㎡, 동소 ○○○리 ○○○ 답 2,132㎡, 동소 ○○○리 ○○○ 답 357㎡ 및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27,867㎡, 동소 ○○○리 ○○○ 임야 30,942㎡, 동소ㅇㅇ면 ○○○리 ○○○ 임야 595㎡, 동소ㅇㅇ면 ○○○리 ○○○ 임야 10,017㎡, 동소ㅇㅇ면 ○○○리 ○○○ 임야 61,388㎡, 동소ㅇㅇ면 ○○○리 ○○○ 답 2,030㎡,동소ㅇㅇ면 ○○○리 ○○○ 답 1,924㎡, 동소ㅇㅇ면 ○○○리 ○○○ 답 1,970㎡[이하 "쟁점토지(2)"이라 한다]는 ○○○이씨○○○공파 및 ○○○이씨○○○공파 종중의 소유 토지로서 1999.8.30 서울지방법원의 화해로 인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ㅇㅇ시 ㅇㅇ읍 ○○○리 ○○○ 임야 1필지는 1999.10.15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그외 토지중 임야는 이전비용이 과다하여 아직 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종중명의로 등기 할 수 없어 부득히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2)에 대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화해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만으로는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1)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상속개시전에 매매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2) 쟁점토지(2)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8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1)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산 ○○○ 임야 4,959㎡은 피상속인 생존시 묘지분할로 청구외 ○○○에게 이전하여주겠다고 약속한 토지로 공증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 확약서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인증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인증서류의 작성일자가 1995.12.29일로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어 피상속인과의 약속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우기 소유권이전 확약서에 1996.12.31까지 이전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설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토지(1)중 ㅇㅇ도 ㅇㅇ읍 ○○○리 ○○○ 전 716㎡ 중 182㎡는 1989년에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던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서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재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양수자로 표기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지 않고 1998.11.12일 청구외 ○○○에게 직접 이전되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2)는 ○○○이씨○○○공파 종중회와 ○○○이씨○○○공파 종중회 소유의 토지이며 피상속인이 종손이었던 관계로 명의만을 신탁하였을 뿐 피상속인 개인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중과 청구인간의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종중에서 보관중인 종중관련 문서인 첨소록과 종중재산목록, 족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쟁점토지(2)에 대한 화해조서는 이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1999.8.30에 종중과 청구인간에 작성되어 그 객관성이 의심되며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2)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었고 그 이후에도 농지를 제외한 등기이전이 가능한 임야 등이 등기이전 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또는 가등기 등 실질소유와 관련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종중문건으로 제시된 첨소록도 작자 및 작성연대가 미상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원들의 제례 참석부 정도로 보여지며 계속 가필되거나 수정되어온 서류로서 임의성이 있는 등 쟁점토지(2)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기타 제시된 자료들도 그 자료의 작성등이 임의성이 있어 객관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2)를 종중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