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94 선고일 2000.03.29

보유요건을 미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양도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94(2000. 3.29) 撚轢�6,99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대지 44.13㎡, 아파트 84.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3.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1996.1.30 양도한 후 1996.6.10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1996.6.11 국외이주신고를 한 뒤 1996.11.20 청구인과 그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외이주신고전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6,991,370원을 1999.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이주허가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국외이주의 목적으로 캐나다로 이민수속중이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서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캐나다로 사실상 이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재일 46070-2149, 1997.9.10 참조)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해외이주 신고후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으므로 쟁점아파트는 해외이주로 인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3년이상의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청구인과 그 세대전원이 캐나다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 략)

  • 다. 국외이주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3.1.27 취득하여 1996.1.20 양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은 계약서나 잔금청산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하여 쟁점아파트를 1993.3.17 취득하여 1996.1.30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1995.9.14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이민을 신청하여 1995.11.23 인터뷰합격통지를 받았고, 1996.6.10 해외이주허가를 얻어 1996.6.11 국외이주신고를 하였으며, 1996.11.7 비자를 발급받았고, 1996.11.11 영주권허가통지를 받은 후 1996.11.20 캐나다로 이주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국세청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1997.4.8개정) 및 국세청 재일 46070-2149(1997.9.10)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년10개월 보유(거주)하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한 후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므로 주택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에서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기본통칙 1-2-39…5(이민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는 제1항에서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도 해외이주신고전에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며, 1997.4.8 개정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는 그 부칙에서 『양도소득관련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1.30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동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