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92(2000. 4. 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06.7㎡를 1987.4.23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7.12.30 동 지상에 공동소유 단독주택 52.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6.3.2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4.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가액: 76,725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148,5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9.4.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쟁점주택의 지분과 쟁점주택에서 운영하던 ○○○건재라는 건자재사업을 청구외 ○○○에게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50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주택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 청구인도 손실이 예상되므로 청구외 ○○○에게 청구인 지분도 추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금여력이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약속어음이라도 받고 양도한 것이고, 위 사실은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액 9,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 입금한 통장사본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이행각서 공증서류, 매매계약서, 법무사 및 양수인의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토지 371,107,000원, 건물 11,092,500원, 합계 383,009,500원) 등에 의해 입증되고,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는 공동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06.7㎡를 1987.4.23 취득하여 동 지상에 공동소유 단독주택 52.98㎡를 1987.12.30 신축한 후 청구인 지분 (1/2지분)을 1996.3.2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도 소유지분을1996.3.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사본, 매매대금 입금통장사본, 공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을 11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991.12.14 쟁점주택 전체를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고, 1991.12.16 200,000천원을 대출받는 등 1996.2.5 현재 대출금 잔액이 252,000천원이며, 1996.7.9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의 공문에 의거 확인된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이후인 1996.7.3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주택 전체를 담보대출하기 위해 청구외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하여 대지는 398,710천원, 주택은 9,642천원 합계 408,352천원으로 감정하였음이 감정평가표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와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176,649천원인데 반해 신고한 양도가액은 110,000천원으로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2.5%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수자인 청구외 ○○○과 공동소유자 청구외 ○○○ 사이에 작성한 각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쟁점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7.4.23 대지 306.7㎡를 153,450천원(평당 1,65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도, 대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택신축 비용을 알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