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85 선고일 2000.02.23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나 신탁계약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85(2000. 2.23) 發� 동 ○○○, 동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2.29 사망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 경기도 하남시 ○○○동 ○○○ 임야 73,005㎡, 동 소 ○○○ 수도용지 298㎡, 동 소 ○○○ 수도용지 489㎡(위 3필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하남시 ○○○동 ○○○ 임야 694㎡, 서울시 강남구 ○○○동 ○○○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1,08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이의신청 및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0.11.4 청구외 ○○○과 동 ○○○(이하 "명의신탁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 수탁받았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후 1996.11.29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6○○○, 1996.11.29)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1970.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명의신탁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신탁계약서,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6.6.29 서울지방법원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의제 자백으로 인한 판결로 이것만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외 ○○○에게 납부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계좌(○○○-○○○-○○○)의 통장사본, 외화송금내역확인서 및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1998.12.3 한차례의 송금사실밖에는 달리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이 명의신탁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6○○○, 1996.11.29)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인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으나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이것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97○○○, 1998.7.28).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신탁계약서,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수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청구인 명단 >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 Richmond Hill Ontario L4C9S4 Canada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