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나 신탁계약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나 신탁계약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85(2000. 2.23) 發� 동 ○○○, 동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2.29 사망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 경기도 하남시 ○○○동 ○○○ 임야 73,005㎡, 동 소 ○○○ 수도용지 298㎡, 동 소 ○○○ 수도용지 489㎡(위 3필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하남시 ○○○동 ○○○ 임야 694㎡, 서울시 강남구 ○○○동 ○○○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1,08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이의신청 및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 Richmond Hill Ontario L4C9S4 Canada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