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등록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동산매매업 등록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78(2000. 3. 3) 인이 경상북도 안동시 ○○○동 ○○○ 대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946.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6년 수입금액을 458,212,942원으로 하여 추계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연간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4.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6,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1.11.1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5.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4.3.1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1995년∼1997년 기간의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 298.97㎡를 청구외 ○○○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대금이 970백만원이고 계약금 58백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50백만원은 1994.4.25에 잔금 762백만원은 1994.5.25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4.3.29 계약체결)와 부동산중개인 ○○○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인의 각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