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해지를 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해지를 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73(2000. 7.12) 52,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리 ○○○ 대지 65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에는『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88.3.14 횡성읍 ○○○리 ○○○에서 분할된 156㎡와 ○○○에서 분할된 502㎡를 합병하여 1988.3.16 같은리 ○○○ 658㎡로 확정되었다가 1996.6.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9.16 및 1985.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및 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1993.11.1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사본)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1974.5.24 청구외 ○○○(동서관계)와 합자하여 ○○○리 ○○○, ○○○, ○○○, ○○○, ○○○소재 토지5필지 합계4,470㎡를 매입하면서 그 중 답과 잡종지를 매립한 후 대지로서 약200평을 ○○○가 갖기로 한 출자약정(동서간인 관계로 구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의 몫으로 확정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해오던 중 명의수탁되었던 쟁점토지를 1996.6.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6.6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줄 때 서로가 약정한 것이라는 "토지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이전 수속 이행에 관한 부채약정서"를 보면『명의신탁 해지수속 이행이 순조로이 필하기를 바라나 만일 그 이행이 완결되지 못하고 다른 명목으로 명의이전되어 원 명의자인 ○○○에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고지될 경우에는 명의받는 ○○○로 하여금 대신하여 부담하고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본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행하겠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분할 합병하기전인 1985.9.16(채권최고액 30,000,000원)과 1985.11.2(채권최고액 9,000,000원) 5필지 전체토지를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청구인의 여객운송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토지의 분할 합병(1988.3.16)이후 청구외 ○○○ 몫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2.8.12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제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았는 바,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고 1993.11.1∼1994.10.31간 임대료로 2,000,000원을 받은 영수증을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로 환원하기 전에 1년단위로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은 인정하나 그 임대료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에게 청구인의 처(○○○)이름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과 가계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외 ○○○의 보통예금통장(농협 ○○○지점)을 보면 ○○○명의로 1994.11.1자 1,980,000원, 1995.11.15자 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는 청구인의 처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의 가계부(1993.1.1∼1995.12.31기간)의 수입란에는『1994.11.4 농협입 1,980,000원(2,500,000원 횡성분 세520,000차감후), 1995.11.15 농협입 2,000,000원(횡성임대료 2,500,000, 세380,000, 계금100,000, 송금대 등20,000차감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계부의 기타 기재내용이 오랜기간 동안 세심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아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쟁점토지 양도후에 작성된 1998.10.28 월세계약서는 임대인 ○○○와 임차인 ○○○이 계약한 것으로 횡성읍 ○○○리 ○○○ 나대지 약199평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하고 명도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일체의 시설물 및 기자재를 임차인의 부담하에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96.6.18 명의환원후에는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 ○○○과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외 ○○○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의 보통예금통장(농협 ○○○지점)에도 1996.10.31자 ○○○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모두어보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청구인이 동서관계에 있는 청구외 ○○○와 합자하여 횡성읍 ○○○리 일대 5필지(4,470㎡)를 취득한 후 ○○○ 몫(658㎡)으로 분필(1988.3.14 ○○○리 ○○○에서 156㎡ 분할 및 동년 3.16 ○○○ 502㎡와 합병)하고 청구외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