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72 선고일 2000.01.1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72(2000. 1.11) 8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대지 96.97㎡, 동 지상건물 205.3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4.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76,58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 소재 건물 362.32㎡중 107.07㎡(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관련건물은 공부상의 용도와는 다르게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경영하던 ○○○병원의 부속 건물로서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건물은 공부상 사용용도는 1979.8.16∼1995.8.29까지 주택이었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1995.8.30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과의사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는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과 함께 1974.3.6부터 1995.12.31까지 관련건물과 연접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에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관련건물에서 그의 남편과 기거한 것은 의사로서 기숙사를 이용한 것이므로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가 20여년 동안 생활해온 병원내 건물을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병원과 인근한 관련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양도소득

가.∼ 아. (생 략)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와 함께 관련건물에 거주하였다 하여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관련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운영하던 ○○○병원의 부속건물로서 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1978년도에 자녀들 교육문제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고 관련건물에 거주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3.19부터 관련건물 소재지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8.9.25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1995.8.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1973년생) 및 ○○○(1974년생)의 초등학교 등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위 ○○○은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의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위 ○○○도 같은 초등학교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월세무서장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는 위 ○○○병원(종목: 정형외과의원, 일반병원, 일반외과의원)을 1974.3.6 개업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위 ○○○병원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외 7개필지 대지면적 998㎡ 및 동 지상 건물면적 529.44㎡로 되어 있으며, 관련건물(107.07㎡)은 위 ○○○병원과 연접해 있는 건물로서 병원 사무실 215.73㎡, 입원실 39.52㎡와 함께 한 건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1995.8.30 창고로 용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위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의사 청구외 ○○○, ○○○, ○○○, ○○○는 각각 관련건물의 의사숙소에서 숙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외 ○○○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94.4월부터 1994.7월까지 관련건물에서 숙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4.11.14 강원도 원주시 ○○○동 ○○○에서 남편 청구외 ○○○와 함께 정형외과·산부인과를 개업한 사실이 원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주 ○○○동 ○○○소재 ○○○정형외과의 주택부분과 정선군 고한읍 ○○○리 ○○○ 소재 ○○○정형외과의 주택부분(관련 건물임)을 현지 확인한 결과 해당부분에 간호사 등의 기숙을 위한 시설이 있으나 의사를 위한 별도의 숙소가 있고 이 숙소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록 식사는 병원의 취사시설을 이용한다 하여도 의사의 숙소에 별도의 취사시설이 있고, 침실, 욕실(화장실 포함), 거실 등의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추어 있었다고 복명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의 조사자가 위 처분청의 조사복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조사한 바, 위 복명 내용 중 취사시설이 있고, 침실, 욕실, 거실 등의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추어 있었다는 내용은 조사일 현재(1999.4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가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동의 주택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관련건물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를 위한 시설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1978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서울시 소재 쟁점주택으로 이주한 후 청구인은 관련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관련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가 운영하던 위 ○○○병원의 부속된 건물로서 위○○○ 및 ○○○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 통칙 89-11 같은뜻임) 할 것인 바,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