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72(2000. 1.11) 8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대지 96.97㎡, 동 지상건물 205.3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4.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76,58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아. (생 략)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와 함께 관련건물에 거주하였다 하여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관련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운영하던 ○○○병원의 부속건물로서 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1978년도에 자녀들 교육문제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고 관련건물에 거주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3.19부터 관련건물 소재지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8.9.25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1995.8.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1973년생) 및 ○○○(1974년생)의 초등학교 등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위 ○○○은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의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위 ○○○도 같은 초등학교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월세무서장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는 위 ○○○병원(종목: 정형외과의원, 일반병원, 일반외과의원)을 1974.3.6 개업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위 ○○○병원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리 ○○○외 7개필지 대지면적 998㎡ 및 동 지상 건물면적 529.44㎡로 되어 있으며, 관련건물(107.07㎡)은 위 ○○○병원과 연접해 있는 건물로서 병원 사무실 215.73㎡, 입원실 39.52㎡와 함께 한 건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1995.8.30 창고로 용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위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의사 청구외 ○○○, ○○○, ○○○, ○○○는 각각 관련건물의 의사숙소에서 숙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외 ○○○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94.4월부터 1994.7월까지 관련건물에서 숙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4.11.14 강원도 원주시 ○○○동 ○○○에서 남편 청구외 ○○○와 함께 정형외과·산부인과를 개업한 사실이 원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주 ○○○동 ○○○소재 ○○○정형외과의 주택부분과 정선군 고한읍 ○○○리 ○○○ 소재 ○○○정형외과의 주택부분(관련 건물임)을 현지 확인한 결과 해당부분에 간호사 등의 기숙을 위한 시설이 있으나 의사를 위한 별도의 숙소가 있고 이 숙소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록 식사는 병원의 취사시설을 이용한다 하여도 의사의 숙소에 별도의 취사시설이 있고, 침실, 욕실(화장실 포함), 거실 등의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추어 있었다고 복명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의 조사자가 위 처분청의 조사복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조사한 바, 위 복명 내용 중 취사시설이 있고, 침실, 욕실, 거실 등의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추어 있었다는 내용은 조사일 현재(1999.4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가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동의 주택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관련건물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를 위한 시설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1978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서울시 소재 쟁점주택으로 이주한 후 청구인은 관련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관련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가 운영하던 위 ○○○병원의 부속된 건물로서 위○○○ 및 ○○○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 통칙 89-11 같은뜻임) 할 것인 바,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