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써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써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69(2000. 2.23) 경기도 ○○○시 ○○○동 ○○○ 신도시에서 ○○○타워, ○○○상사, ○○○상사 등 3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타워"의 분양수입금액 누락 30,000,000원, "○○○상사"의 분양수입금액 누락 60,000,000원 등 매출누락 9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타워"의 공사원가 과대계상 2,235,351,577원, 제세공과금 안분계산차액 176,979,088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인액 45,720,335원, "○○○상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인액 30,715,053원, "○○○상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인액 11,026,243원 등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1999.1.24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0,66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건설경기의 퇴조로 1997.1월 1차부도, 1998.8.3 부도 확정 등 내부관리 소홀 및 잦은 사무실 이전, 경리직원의 퇴사 등으로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의 분실로 매출원가 장부 없이 추정경비장부에 의해 소득세 실지조사가 이루어 졌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 확정신고 후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청구인의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거나, 추계결정하여야 함으로 위법한 경정처분이다.
(2) 처분청은 공사원가의 산정시 총 분양가액의 7∼10%에 상당하는 분양수수료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기에 부당하다.
(3) 처분청은 1996 과세기간의 분양원가 계산시 1997년 발생원가까지 포함한 금액을 총원가로 하여 안분계산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경정시 청구인의 확인서 구징, 항목별 구체적 내용없이 계정과목별 총금액만 적시하여 가공경비 등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장부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결정한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는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추계로 결정하는 것인 바, 1996 과세기간 결산 당시부터 증빙이 없으면서 비용으로만 처리하였는지, 혹은 당초 결산시에는 증빙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는지 청구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부 증빙만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분양원가 및 분양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관련 제세공과금은 분양된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함으로써 굳이 관련 장부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타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해 확인하였으므로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축한 상가 "○○○타워"는 1996.10.8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1997년에 계상한 원가는 동 상가를 신축한 청구외 ○○○(주)에 지급(대물변제)한 공사대금으로 1996.10.18 준공시 계상하여야 할 원가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안분 계산함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의 이 건 경정시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해당 상가별·계정과목별로 일자·적출금액·적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부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 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 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5. 12. 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취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타워"의 총 공사원가는 토지대금, 설계용역 및 감리비, 건설시공비 등으로 10,956,252,138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공사원가에 단지 총면적에서 1996년도 중 분양한 상가 면적의 비율을 곱하는 단순작업으로 1996년도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계상한 총원가에서 위 실제 총공사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총면적에서 1996년도 중 분양한 상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대계상금액을 산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가 굳이 청구인이 계속 기록·유지해온 관련 장부가 멸실되었다 해도 매매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등 원시 증빙서류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추계결정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필요경비불산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상가)별로 사업자등록을 각기 달리하고 있으면서 임대부분과 분양부분을 각기 구분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총괄은 동일장소에서 함께 한 것으로 보여 사업장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필요경비불산입은 증빙의 분실이 아니라 이중계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별도의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경기가 불황인 경우 총 분양가액의 7∼10%이상 분양수수료가 지출되므로 이를 분양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수수료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분양수수료는 회계관습상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판매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상가 "○○○타워"는 1996.10.18 준공된 사실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7사업년도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공사대금은 1996사업년도에 계상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각 사업년도별로 분양된 상가 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적정히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확인서 등에 의해 해당상가별·계정과목별·일자·적출금액 및 적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부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소득금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공사원가는 관련장부가 없어도 공사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써 추계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확인시키고 이를 경정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부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