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재고지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무효확정돤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재고지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무효확정돤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61(2000. 3.16) 주 문 ○○○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9,037,8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17.3㎡ 및 겸용주택 450.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3.25 양도하였고, 1988.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주택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32,670원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1994.4.1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037,87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1994.4.28 공시송달 및 1998.12.24 동 세액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3.2 위 고지처분(1994.4.28)은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동 결정을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94.4.28자)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1999.5.11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9.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무효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면 납세고지절차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과세관청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존재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1994.4.28 공시송달하였으나 동 공시송달이 무효로 결정된 이상 1994.5.31 이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료한 1999.5.11에 이르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 및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1994.4.28자 공시송달이 무효로 결정된 1999.3.2로부터 1999.5.11자 과세처분은 1년 이내라 하여 재고지하였으나, 1994.5.31 이후에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한이 경료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심사결정일인 1999.3.2부터 1년 이내인 1999.5.11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