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58(2000. 3. 9) 합소득세 6,201,260원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1997년도 이자 발생분 192,312,486원을 1997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동 ○○○, 동 ○○○, 동 ○○○(이하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인 "○○○농축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산매입부대비용으로 지급수수료 89,054,15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 중 당해 매출되어 경비 인정되는 53,113,110원을 제외한 35,941,04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6,201,260원(○○○ 1,960,320원, ○○○ 1,451,750원, ○○○ 570,080원, ○○○ 2,21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지급이자 192,854,646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1997년도 당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며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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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 ○○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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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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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 ○○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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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