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58 선고일 2000.03.09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58(2000. 3. 9) 합소득세 6,201,260원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1997년도 이자 발생분 192,312,486원을 1997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동 ○○○, 동 ○○○, 동 ○○○(이하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인 "○○○농축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산매입부대비용으로 지급수수료 89,054,15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 중 당해 매출되어 경비 인정되는 53,113,110원을 제외한 35,941,04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6,201,260원(○○○ 1,960,320원, ○○○ 1,451,750원, ○○○ 570,080원, ○○○ 2,21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지급이자 192,854,646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1997년도 당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며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등에서 쟁점이자비용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 상에는 당기 매입액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말재고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수 있다. 이는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당기상품매입액에 표시하고 기말재고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양측을 누락한 결과이나 심사결정 내용과 같이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이 아니므로 동비용의 발생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말에지급이자와 할인료계정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이자비용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음이 쟁점사업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를 기말재고자산에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이 그 만큼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0호에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재고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지점으로부터 쟁점재고자산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재고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이자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부금거래내역 현황(○○○상호신용금고 ○○○ 지점, 계좌번호 ○○○-○○○-○○○외 4계좌), 그리고 우리 심판원의 조회에 따라 쟁점재고자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중앙회가 쟁점재고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총무 4511-70, 2000.2.25)등을 검토하여 보면,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 설정 날자와 쟁점재고자산의 취득일자가 1997.1.10으로 일치하고 있고, 쟁점재고자산의 취득자와 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들로 확인되며, 청구외 ○○○중앙회가 첨부제출한 동 ○○○중앙회 소유의 예금계좌(○○○, ○○○)상에 1997.1.10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870백만원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에서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및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1997년 당기 매출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이자비용 56,184,741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계정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의 경우 대차대조표 상에는 '건설자금의 이자'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쟁점이자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손익계산서 상에는 쟁점이자비용을 매출원가 및 기타의 필요경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의 건설자금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부동산 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판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 상에서 필요경비나 재고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고,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국심98중25, 1998.5.28)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주 소

○○○

○○도 ○○군 ○○읍 ○○○리 ○○○

○○○

○○도 ○○시 ○○○동 ○○○

○○○

○○도 ○○군 ○○면 ○○○리 ○○○

○○○

○○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