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53(2000. 2.25) 996.1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대지 94.69㎡ 건물 252.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5.28 취득가액을 510,000,000원,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11.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 양도하고 1997.5.28 취득가액을 510백만원, 양도가액을 31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51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1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지조사시 가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한편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도 대금란의 글씨체와 다른 부분의 글씨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실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교환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백만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90백만원을 인수하는 한편, 쟁점외토지를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과 ○○○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도 ○○○과 ○○○에게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외토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