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사건번호 국심-1999-중-2351 선고일 2000.06.23

부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업중단]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51(2000. 6.23) 3,585,050원의 과세처분은 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98,153,36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환급)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축산사료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보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소유의 토지·건물·기계설비(이하 "경매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20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가 개시되어 1,004,000,000원에 1998.12.29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매개시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8.1.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처리하고 경매재산중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 98.1기분 부가가치세 233,585,350원을 1999.3.21 경정고지하였으며, 고지된 세액은 1999.3.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매재산 경락대금에서 배분받아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의신청과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경매개시일인 1998.1.20을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며,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부도이후 3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및 주주변경을 하는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중에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폐업신고나 폐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도 폐업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2) 경락대금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 경락대금은 877,968,705원이고 동 경락대금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877,968,705 ÷ 1.1 × 10%)인데도 처분청이 233,585,050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것은 과다징수한 것이므로 차액 153,769,713원은 환급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1998.1.20 경매 개시된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1998.1.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처리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경매개시통보일(1998.1.20)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징수】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2 【수시부과의 범위】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1.20(경매개시통보일)로 보아 98.1기 부가가치세 233,585,357원을 경매대금에서 교부받은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1998.1.1 이후 사업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종업원도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1998.1.20(경매개시 통보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년간 사료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사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여 특허출원중에 있고, 환경산업 등에 대한 경쟁력있는 Know-How를 가지고 1998.8.16 이후 1998.12.12까지 3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및 주주변경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1999.3.24 등록사항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재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나빠 1997.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체불임금을 1999.2월말일까지 지급키로 하고 그 때까지는 계속 근무할 것과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등을 종업원과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토지등 고정자산 계정과목의 잔액은 있으나 외상매출금 등 유동자산 계정과목은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이 설비투자중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9.3.30 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및 관련예규 등에서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부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업중단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734, 93.9.27 같은 뜻). 이 건 사실관계 및 경매경위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통보일(1998.1.20)을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 경매에 의해 매각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처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8.1.20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게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내역(처분청) (단위: 원) 자산명 취득시기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산식 과세표준 건 물 94.1기 116,767,880 취득가액×(1-10/100×8) 23,353,576 기 타 97.1기 650,000,000 취득가액×(1-25/100×2) 325,000,000 기 타 97.2기 2,650,000,000 취득가액×(1-25/100×1) 1,987,500,000 합 계 3,416,767,880 2,335,853,576 그러나 위 (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업관련자산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부가 22601-163, 89.2.1 등)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한다. 아 래 구 분 배분금액 과세가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토 지 126,0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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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198,319,742 198,319,742 180,290,675 18,029,067 기계설비 679,648,963 679,648,963 617,862,694 61,786,269 합 계 1,004,000,000 877,968,705 798,153,368 79,815,337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계설비의 금액 798,153,368원이며, 따라서 경락대금에서 국세로 배당된 233,585,050원 중 153,769,713원(233,585,050 - 79,815,337 = 153,769,713원)이 과다징수되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