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업중단]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부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업중단]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51(2000. 6.23) 3,585,050원의 과세처분은 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98,153,36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환급)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축산사료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보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소유의 토지·건물·기계설비(이하 "경매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20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가 개시되어 1,004,000,000원에 1998.12.29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매개시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8.1.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처리하고 경매재산중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 98.1기분 부가가치세 233,585,350원을 1999.3.21 경정고지하였으며, 고지된 세액은 1999.3.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매재산 경락대금에서 배분받아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의신청과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경매개시일인 1998.1.20을 폐업일로 본 것은 잘못이며,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부도이후 3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및 주주변경을 하는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중에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폐업신고나 폐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도 폐업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2) 경락대금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설비 경락대금은 877,968,705원이고 동 경락대금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79,815,337원(877,968,705 ÷ 1.1 × 10%)인데도 처분청이 233,585,050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것은 과다징수한 것이므로 차액 153,769,713원은 환급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1998.1.20 경매 개시된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1998.1.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처리하고,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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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198,319,742 198,319,742 180,290,675 18,029,067 기계설비 679,648,963 679,648,963 617,862,694 61,786,269 합 계 1,004,000,000 877,968,705 798,153,368 79,815,337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계설비의 금액 798,153,368원이며, 따라서 경락대금에서 국세로 배당된 233,585,050원 중 153,769,713원(233,585,050 - 79,815,337 = 153,769,713원)이 과다징수되었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