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 채무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47 선고일 2000.08.08

남편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빙이있는 은행대출금만을 부담부 채무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47(2000. 8. 8) 5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대지 216.03㎡ 및 다가구주택 355.05㎡의 1/2지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 ○○○의 대출금 100,000,000원(○○○은행과 ○○○은행 각각 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은 ○○○시 ○○○구 ○○○동 ○○○ 대지 216.03㎡, 다가구 주택 35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1995.5.2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1999.1.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9,0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전체의 임대보증금은 22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90,000,000원이 아니라 11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이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 증여지분(1/2)인 5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도 청구인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5.5.24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이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었고, 쟁점부동산 중 1층의 경우 면적(36평)에 비하여 전세보증금(3세대, 160,000,000원)이 과다하며, 청구인 주장의 전세보증금명세서상 1층 2호와 102호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중 90,000,000원만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남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거나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동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5.24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임대보증금이 220,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90,000,000원이 아니라 110,000,000원(쟁점임대보증금)이고,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 증여지분인 50,000,000원(쟁점대출금)도 청구인이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세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전세금액 전세기간 계약서상 호수* 실지호수

○○○

○○○-○○○ 20,000,000 '95.4.16-'97.4.15 지층 101호 지층 101호

○○○

○○○-○○○ 55,000,000 '94.6.25-'96.6.24 1층 2호 1층 2호

○○○

○○○-○○○ 20,000,000 '94.6.1-'96.6.10 3층 2호 2층 2호

○○○

○○○-○○○ 20,000,000 '94.5.15-'97.5.14 3층 1호 2층 1호

○○○

○○○-/2663616/ 55,000,000 '94.6.11-'96.6.10 1층 1층 1호

○○○2663616*/ 55,000,000 '94.6.11-'96.6.10 1층 1층 1호

○○○ 55,000,000 '94.6.11-'96.6.10 1층 1층 1호

○○○

○○○-○○○ 50,000,000 '94.6.11-'97.5.12 102호 지층 102호 계 220,000,000 *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에 층수를 오기한 것임. 위 전세보증금 명세에 의하면, 지층 101호의 전세금액이 20,000,000원이고, 지층 102호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지층의 동일규모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 임대보증금이 22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남편 ○○○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5.1.28 ○○○은행 ○○○지점에서 50,000,000원, 1995.3.20 ○○○은행 ○○○지점에서 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위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소득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은 1996∼1998년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공공근로확인서(공공기관: ○○○동, 강남경찰서, ○○○동, ○○○동) 및 무직자 생계비 대부예정자 결정통보서(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위 ○○○은 쟁점대출금의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가스(주)에 1990.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도, 근저당의 변경 등 명의개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대출자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급여로 매월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반제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부담부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