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39(2000. 4.24) 랠럿�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묘지 4,787㎡, 같은리 ○○○ 소재 묘지 6,942㎡, 합계 11,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2 청구외 ○○○으로부터 5억6천만원에 취득하여, 1997.10.15 청구외 대한예수교○○○회 ○○○교회(대표 ○○○, 이하 "○○○교회"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증여와는 달리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9억3천만원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20,5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단서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신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 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10.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7.10.15 쟁점토지중 6,942㎡를, 1998.1.21 쟁점토지중 3,074㎡를, 1998.11.2 쟁점토지중 나머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상증여인지 전시한 법령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