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걸로 보아 증여세 면제함
증여받은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걸로 보아 증여세 면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38(2000. 3.13) 세 62,980,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1 경기도 ○○○시 ○○○동 ○○○ 답 5,018㎡, ○○○시 ○○○면 ○○○리 ○○○ 답 1,193㎡, 같은 리 ○○○ 답 3,286㎡ 같은 리 ○○○ 답 1,541㎡(이상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1998.11.28 증여세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 62,980,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9.1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는 본적이 경기도 ○○○시 ○○○면 ○○○리 ○○○이고 1968년이후 현재까지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0.2.17 출생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1996년이후 현재까지 계속 청구인의 부와 함께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8.2.5. ○○○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졸업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면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5.5.10)와 자경증명서(1999.9.3)그리고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농기계작업반일지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관련 1998.12.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신고서등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소득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수증일 2년전부터 개별화물운송 수입금액을 보면 1996년도분이 10,777천원,1997년도분이 4,800천원,1998년도에는 9,600천원으로 수입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며 개인용달차를 운행하고 있어 시간을 자유로이 관리할 수 있어 부와 함께 영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면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작성한 농기계작업반일지에 청구인이 다른 인부들과 농사일을 하고 품삯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종합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와 함께 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고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규정하는 영농계획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5부1863, 1995.12.22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