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및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자에 대하여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인용한 사례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및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자에 대하여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인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37(2000. 6.16) 123,326,1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7,243,481원을 제외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4.23 경기도 ○○○시 ○○○구 ○○○동 ○○○ 잡종지 559㎡ 및 동 지상건물 228.96㎡(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 전 2,637㎡ 및 같은 곳 ○○○ 답 625㎡(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6.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세액 21,882,261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32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1999.5.2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79,678,290원으로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이의신청 및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1996.3.9총리령 제55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6조 【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지번 ○○○, ○○○)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토지들은 청구인이 1977.2.4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8,060㎡)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1986.1.16에 지번 ○○○가 분할되었고, 1986.10.25 지번 ○○○이 분할되었으며, 1996.4.15 지번○○○가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을 요약하면 자경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농지가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이어야 하고,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농지로서 양도당시에 농지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2.4부터 1996.4.23 양도당시까지 19년 2월이상 소유하였고, 청구인이 1984.9.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국세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이 건은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3) 청구인은 인근 하천의 범람이 잦아 쟁점토지를 밭으로 사용하며 잡곡과 야채등을 심어 왔다고 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위원·통장의 농지사용확인서, 농업용품거래확인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농사용전력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9.4.29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농지의 공시가격이 1990년 개별공시지가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991.6월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 사본을 보면, 쟁점토지 중 지번 ○○○은 공부상지목과 실제지목이 田으로서 일치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원부 작성당시의 현황으로서 양도당시(1996.4.23)에 농지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번 ○○○은 공부상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지번 ○○○로부터 1996.4.15 분할된 쟁점토지인 지번 ○○○는 양도당시(1996.4.23)에 대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의 질의에 ○○○구청장이 회신(지적 00000-000, 99.12.24)한 내용중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지번 ○○○은 1995년도 및 1996년도에 "공업기타"로 표시되어 있고, 지번 ○○○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의 토지도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위원·통장의 농지사용확인서, 농업용품거래확인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농사용전력사용내역 등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툰 사항은 아니지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납부를 한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1996.1.1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의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조의 2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여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결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 643, 2000.4.28 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