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31(2000. 2.28)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96.2.9 사망)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132㎡, 같은동 ○○○ 대지 126㎡(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의 형(兄)인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은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694,830원을 1999.4.2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