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국심-1999-중-2331 선고일 2000.02.28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31(2000. 2.28)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96.2.9 사망)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132㎡, 같은동 ○○○ 대지 126㎡(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의 형(兄)인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은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694,830원을 1999.4.2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주택에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어 쟁점토지가 타인소유로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 ○○○에 살고 있던 동생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 거주가옥터(○○○동 ○○○) 및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8.8 소유권을 ○○○이 환원해 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가계부에 기재한 사실등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이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형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소유권이전한 후 1996.2.9 사망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1996.4.25 채무자를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설정한 후 1998.4.17 이를 말소하고 다시 1998.4.17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104,4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78.10.14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5.5.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이 취득하여 동생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소유권을 ○○○이 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경기도 포천군(연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생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를 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터인데 납득할만한 명의신탁 사유를 청구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이 하였다는 사실관련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토지를 ○○○이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