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27(2000. 2.19) 맛括�1994.9.28 경기도 포천군 ○○○면 ○○○리 ○○○에 ○○○ 여관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되자, 1994.6.29 차입한 은행차입금 1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141,650원, 1997년 귀속 7,82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년초 쟁점여관(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98.55㎡) 건물공사에 착공하여 1994.9.28 준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1996년도 및 1997년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6.29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8,000,000원이 1994.6.30 위 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1996년 및 1997년에 쟁점지급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대출통장(계좌번호 ○○○-○○○-○○○ 및 ○○○-○○○-○○○) 및 청구인 통장(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차입금 1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건설(주)에 지급하거나 쟁점여관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증빙이나 위 법인이 장부상 공사비를 수령하고 계상한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차입금으로 위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은행차입금 중 일부는 쟁점여관 간판 설치비 및 설비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임의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