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27 선고일 2000.02.19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27(2000. 2.19) 맛括�1994.9.28 경기도 포천군 ○○○면 ○○○리 ○○○에 ○○○ 여관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되자, 1994.6.29 차입한 은행차입금 1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141,650원, 1997년 귀속 7,82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총 7∼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은행에서 차입한 1억원은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건설(주)에 지급하거나 자재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인 확인 조사도 없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던 차입금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됨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쟁점이 된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총공사비등 7∼8억원의 내역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입출금 내역만을 알 수 있는 대출 통장 및 차입금 출금 통장 사본과 지출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차입금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 된 차입금이 ○○○건설(주)등에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사업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초 쟁점여관(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98.55㎡) 건물공사에 착공하여 1994.9.28 준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1996년도 및 1997년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6.29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8,000,000원이 1994.6.30 위 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1996년 및 1997년에 쟁점지급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대출통장(계좌번호 ○○○-○○○-○○○ 및 ○○○-○○○-○○○) 및 청구인 통장(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차입금 1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건설(주)에 지급하거나 쟁점여관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증빙이나 위 법인이 장부상 공사비를 수령하고 계상한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차입금으로 위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은행차입금 중 일부는 쟁점여관 간판 설치비 및 설비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임의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