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로 제조기계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16 선고일 2000.06.16

제조기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신됨에도, 이 기계를 철거.회수하여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이 기계들이 당해 제조기계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기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16(2000. 6.16) 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중 부산시 ○○○구 ○○○동 ○○○ 소재 ○○○ ○○○지점(○○○-○○○-○○○,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500백만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맛살제조기계(이하 "쟁점맛살제조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공급가액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5 사업년도 법인세 171,363,9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74,25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0원, 합계 237,138,180원을 1999.1.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와 청구법인간의 공급계약은 청구법인이 리스 계약에 의하여 ○○○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납품하여 설치하던 중 청구외 ○○○식품이 부도를 내고 대표자가 행방불명되어 설치중이던 기계를 모두 회수하여 분해 후 헐값으로 타 업체에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설치중이던 리스물건을 철수하여 현재까지 재납품하지 않은 사실은 ○○○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치 않았고 리스물건 주문서·주문수락서상 기재하게 되어 있는 리스계약일·리스계약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리스물건의 제작 및 인도확인서에도 주문일자·설치완료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리스관련서류 전체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리스대금은 리스물건이 설치완료된 후에 지급되어야 하나 주문서·주문수락서 작성일인 1995.3.28 출금되었으며, 입금표상 청구법인이 동 리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수표 추적결과 리스대금 500백만원이 청구외 ○○○식품과 대표자가 같은 전라남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조작된 ○○○의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에게 리스대금 500백만원을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가 자필로 확인한 "리스물건대금수령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맛살제조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회수한 기계를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식품내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청구법인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에 실제로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동 공급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1995.3.28 작성한 쟁점맛살제조기계에 대한 주문서와 청구법인이 1995.3.28 작성한 주문수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가액 500백만원에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가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3.28 ○○○와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1995.6.3 부품을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에 운반하고 조립하고 있던 중 청구외 ○○○식품이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1995.6.11 청구외 ○○○식품으로부터 물건을 회수하여 청구외 ○○○식품제조(주)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상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 철거·회수하였다는 화물운임 계정원장 및 철거·회수된 기계를 청구외 ○○○식품제조(주)외 4개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철거기계및처분내역과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운반비 계정의 기록내용만으로는 동 맛살제조기계가 철거·회수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철거·회수되어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다는 기계들이 쟁점맛살기계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리스물건대금수령확인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청구외 ○○○가 1995.3.28 쟁점맛살제조기계의 대금으로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이 ○○○에 쟁점맛살제조기계의 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문조회(국심46830-297, 2000.2.23)한 결과 쟁점수표를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회신(2000.2.23, 부산-000-0-000)하고 있으므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맛살제조기계를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맛살제조기계를 회수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상기 조회내용 및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하였음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