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신됨에도, 이 기계를 철거.회수하여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이 기계들이 당해 제조기계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기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제조기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신됨에도, 이 기계를 철거.회수하여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이 기계들이 당해 제조기계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기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16(2000. 6.16) 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중 부산시 ○○○구 ○○○동 ○○○ 소재 ○○○ ○○○지점(○○○-○○○-○○○,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500백만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맛살제조기계(이하 "쟁점맛살제조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공급가액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5 사업년도 법인세 171,363,9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74,25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0원, 합계 237,138,180원을 1999.1.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에게 리스대금 500백만원을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가 자필로 확인한 "리스물건대금수령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맛살제조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회수한 기계를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식품내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청구법인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가 1995.3.28 작성한 쟁점맛살제조기계에 대한 주문서와 청구법인이 1995.3.28 작성한 주문수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가액 500백만원에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가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3.28 ○○○와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1995.6.3 부품을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에 운반하고 조립하고 있던 중 청구외 ○○○식품이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1995.6.11 청구외 ○○○식품으로부터 물건을 회수하여 청구외 ○○○식품제조(주)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상에 쟁점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 철거·회수하였다는 화물운임 계정원장 및 철거·회수된 기계를 청구외 ○○○식품제조(주)외 4개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철거기계및처분내역과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운반비 계정의 기록내용만으로는 동 맛살제조기계가 철거·회수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철거·회수되어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다는 기계들이 쟁점맛살기계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리스물건대금수령확인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청구외 ○○○가 1995.3.28 쟁점맛살제조기계의 대금으로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이 ○○○에 쟁점맛살제조기계의 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문조회(국심46830-297, 2000.2.23)한 결과 쟁점수표를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회신(2000.2.23, 부산-000-0-000)하고 있으므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맛살제조기계를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식품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맛살제조기계를 회수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상기 조회내용 및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하였음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