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315.1㎡ 및 건물 310.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4.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3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76.6.10 취득하고 지상건물은 1976.12.31 취득(신축)하여 1994.12.24 양도시까지 1층과 지층일부 147.42㎡는 소규모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2∼3층 162.81㎡는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1년 12월부터 2층중 방하나는 청구외 ○○○ 및 ○○○가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면적(162.81㎡)이 주택외의 면적(147.42㎡)보다 커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수로 주택임대에 공했던 2층면적은 주택면적에서 제외시켜 신고하였으나 임대에 사용된 면적도 주택으로 사용된 이상 주택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 가족 6명과 임차인이 쟁점건물중 2층과 3층에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이나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만을 근거로 3층부분과 지하실일부(총 70.15㎡)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외의 부분을 계산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2층 부분(99.01㎡)을 청구외 ○○○ 및 ○○○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국세청 재일 46014-1724, 1997.7.1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는 주민등록초본상 1993.3.31∼1993.9.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등재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1994.10.24)당시 거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외 ○○○는 1994.6.23∼1994.10.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을 청구외 ○○○가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대한 주택여부 판정시 주택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7누 8823, 1998.4.28, 국심 95서1951, 1995.12.15, 등) 쟁점건물중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2층(99.01㎡)과 지층 21.75㎡, 1층 119.32㎡, 계 240.08㎡는 주택이외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중 주택 이외의 부분 240.08㎡가 주택 부분 70.15㎡(지층 6.35㎡, 3층 63.80㎡)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