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10(2000. 2.26) 黎竪�고양시 일산구 ○○○동 ○○○ 대지 639㎡ 건물 241.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9.8 취득하여 1995.1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30 취득가액을 94,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1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9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메모하였다는 탁상용메모지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의 사위인 청구외 ○○○이 1994.6.27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1995.6.17까지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매착수하겠다는 경매신청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어 낮은 가액으로 강제집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 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사유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할 당시 아직 ○○○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하지 아니한 근저당채무액 55,366,000원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동 근저당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동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인지,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였다면 그 중 얼마만큼을 승계하였는지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 이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