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07(1999.12.28) 1998.5.16 ○○○시 ○○○구 ○○○동 ○○○ 아파트 75.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