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307 선고일 1999.12.28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307(1999.12.28) 1998.5.16 ○○○시 ○○○구 ○○○동 ○○○ 아파트 75.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1996.9.4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1998.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 경우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남편 ○○○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쟁점아파트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 내지 4호(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는 1984.5.17 ○○○이 취득하여 1996.9.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증여원인)되었다가 1998.5.16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9.4 소유권이전받은 직후인 1996.9.16 청구외 ○○○과 이혼한 사실에도 다툼이 없다.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850, 1997.4.9, 같은 뜻임)이나,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대법원 95누4599, 1995.11.24, 같은 뜻임)이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1996.9.4)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